‘세기의 이혼’ 재산분할도 ‘역대급’…法,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지급”

  30 05월 202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판결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부가 결정할 ‘재산 분할’의 규모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 관장은 혼인기간 36년 동안 자신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2조원 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식 취득 및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91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면서, 최 회장을 향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의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불복해 이어진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 2조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재산분할 금액은 1심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재산 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재계에서 알려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SK그룹 본사격인 서울 중구 SK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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