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라” 국민 청원, 또 5만 명 넘었다

  10 06월 2024

지난 2022년 11월1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뉴스

2025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요건을 채웠다. 지난 4월에 심사 요건을 충족한 금투세 폐지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재차 올린 것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라, 왜 역차별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 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인투자자들만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며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투세 완전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금투세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채택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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