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해커’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와 2년 법적다툼 끝 ‘무혐의’

  10 06월 2024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가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의 법적 다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멋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가 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 메타콩즈를 설립하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이사는 2022년 1월 멋사가 메타콩즈 지분 50.7%를 받아 최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NFT 개발 책임을 맡는 메타콩즈 CTO(최고기술경영자)가 됐다. 멋사는 이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프로그래밍 교육 업체다.

하지만 2022년 7월 투자자들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등 경영진들의 주주협박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메타콩즈 이사회는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를 해임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주주들을 위해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해임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2년간 진행된 법적 다툼이 끝나게 됐다.

이두희 이사는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 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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