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과급 350%+1450만원 제시…노조는 거부

13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 안이 부족하다며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경영 성과금 350%와 14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족하다며 파업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안했다.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여기에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해당 방안들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 측은 앞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6년 만이다. 회사 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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