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13 06월 202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관을 동등하게 맞추는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최소 1년4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차단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이달 구축 절차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매도 주문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기관 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을 집계한 뒤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의 경우 상환기간에 따로 제약을 받지 않은 반면 개인은 90일 제한을 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을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주식을 빌릴 때 제시해야 하는 담보 비율도 개인과 기관을 동등하게 맞춘다. 현금은 105% 이상, 주식은 135% 이상이다.

또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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