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14 06월 2024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3년 6월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촉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자 다시 1년(2024년 6월23일~2025년 6월22일) 동안 묶기로 했다.

시는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 전세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으로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7~8월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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