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하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진다

지난 4일 밤 레이더를 감시하고 수색·정찰 훈련 등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 ⓒ육군 제35보병사단 제공

오는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실손의료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제도에 따라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개된다.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을 경우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금융당국은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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