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배임죄 폐지해야…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로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배임죄에 대해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되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해 기업들은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남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이 재상상 이득을 취할 때 처벌하는 죄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과거 일본의 제도를 들여온 것인데 일본에서는 없어졌다"며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본 제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배임죄로 여러 기업인을 기소한 이력이 있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임시금융위원회는 전날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을 의결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나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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