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아이섀도서 기준치 65배 납 검출…‘화장품 주의보’

  14 06월 2024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픽사베이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큐텐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팔레트에서는 기준치의 65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알리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 제품, 차량용 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알리와 테무는 중국 직구 플랫폼,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플랫폼이다.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이섀도, 볼터치, 립글로스 등 색조 화장품 40종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나 납이 검출됐고, 볼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검출됐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은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크롬은 유전 독성 발암물질이고, 간과 신장, 면역, 혈액, 생식 발생 및 피부 자극에 영향을 준다. 적색 타르는 제한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2호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와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됐다. 104호는 고용량 투여시 급성 경구독성, DNA 손상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소비자원 제공

이외에도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일부 제품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 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기구, 액체 완구, 전동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 대상 28개 중 11개 제품(39.3%)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프랄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고, 비눗방울과 핑거 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 등과 체결한 자율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 등에서 해당 위해 제품의 검색 및 판매는 현재 차단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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