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임금 차별’로 피소…“남성 동료보다 1만 달러 적게 받아”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CNN 등 외신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두 명은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에 애플이 캘리포니아주의 '평등임금법(Equal Pay Act)'과 '불공정 사업 관행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에서 10년 이상 재직해 온 여성 직원 2명이 남성 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애플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CNN 등 외신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두 명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주의 '평등임금법(Equal Pay Act)'과 '불공정 사업 관행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시 상급 법원에 소장을 냈다. 엔지니어링, 마케팅, 애플케어 부문 등에서 약 1만2000명 여성 직원들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저스티나 종(Justina Jong)씨는 우연히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가 자신보다 약 1만 달러(한화 약 1378만2000원)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2013년 애플 취업 이후 몇 년간 남성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고인 아미나 살가도(Amina Salgado)도 같은 직급·직책의 남자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에 관해 회사에 여러 차례의 항의를 했고, 이와 관련해 애플이 제3의 업체를 고용해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이 실제로 임금을 덜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애플은 지난해 말 살가도의 보상을 올려줬지만, 아직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애플이 구직자에게 면접 시 초봉과 관련해 이전 회사의 급여와 '기대 임금'을 묻고 이를 근거로 해 급여를 산정하는데, 이런 방식 때문에 성차별적 임금 지급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구직자에게 이전 급여 내역에 관해 묻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애플의 관행이 임금 격차를 영속화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적었다. 또 애플이 임금 인상과 보너스 책정 시 사용하는 '성과 평가 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도 알렸다.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포용성과 임금 형평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회사는 "2017년부터 '성별 임금 평등'을 달성하고 유지해 왔다"면서 "매년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와 협력해 각 팀원의 총 보상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애플에 앞서 구글과 오라클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구글은 2022년 여성 직원 1만5500명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600억원)를, 오라클은 올해 초 여성 노동자 4000명에게 2500만 달러(약 340억원)를 지급하겠다고 각각 발표했다. 다만, 해당 두 회사는 성차별적 관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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