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숙박업·음식점업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를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 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며 해당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 복지업, 도소매업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해당 업종에 대해 "대부분이 지급 능력이 취약하다"며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거론하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