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감사원·채상병 사건, 최대한 임기 내 마무리"(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 10월 2023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uwg806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나 국방부 같은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의혹에 휩싸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수정·공개했는지 수사 중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직권 남용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지 않겠냐"며 "수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중요 사건 위주로 임기 내에 최대한 끝내고 가는 게 저희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다.

김 처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일반론으로 말하면 강제 수사에 착수해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감사원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과 감사원이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서로 이견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맞느냐 틀리냐 결판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 착수와 감사보고서 수정·열람 및 공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전 전 위원장·조은석 감사위원 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처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위법으로 보고 수사 중이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별건으로 고발이 접수된 것이 있긴 하지만 서해 피살 사건 감사 과정의 위법성이 (감사원 압수수색)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로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공수처도 외압 의혹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는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미흡한 수사 실적과 수사 편향성에 관한 비판에는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며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3건을 직접 기소했고 4건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올해 직접 기소는 없었다.

김 처장은 "올해 2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는데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장관"이라며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실적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일 년에 10건 기소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찰과 같이 대규모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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