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분기 도세 징수액 1조2천억 줄어…감소세는 다소 주춤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10월 2023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적신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1~9월) 도세 징수액은 징수 목표액(14조947억원)의 79.2%인 11조1천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2조3천503원)과 비교하면 1조1천885억원(9.6%) 적게 걷힌 것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2분기(상반기)까지 도세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1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해진 셈이다. 이는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주택 취득세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도는 추정했다.

세목별 감소 폭은 취득세 9천445억원(-13.8%), 지방교육세 2천472억원(-14.0%), 지역자원시설세 229억원(-5.0%)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부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도세 징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9억원(8.7%), 241억원(0.9%), 145억원(3.3%) 늘었다.

세수 감소에 따라 도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본예산) 16조246원에서 14조947억원으로 1조9천299억원(12.0%) 하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3분기 징수율(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79.2%로 2분기 41.8%에서 37.4%포인트 증가했다.

도는 6~8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경기도 3분기 (1~9월) 도세 징수 현황

구 분 합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저년도
수입
징수 목표액 140,947 70,553 6,380 4,804 34,393 20,051 4,766 -
징수액 누계 111,618 58,878 4,615 3,390 26,153 15,162 4,352 -932
징수율 79.2% 83.5% 72.3% 70.6% 76.0% 75.6% 91.3% -
2022
동기
대비
결산액 157,369 87,555 5,327 4,375 34,037 21,932 4,819 -676
징수액 123,503 68,323 4,246 3,245 25,912 17,634 4,581 -438
징수율 78.5% 78.0% 79.7% 74.2% 76.1% 80.4% 95.1% -
증감액 -11,885 -9,445 369 145 241 -2,472 -229 -494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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