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가산금의 0.4%만 거둬들여…과태료도 12% 수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10월 2023

관세청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관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하는 가산금을 관세청이 0%대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산금 5천155억원 가운데 수납액은 20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0.4%였다.

가산금은 신규 징수결정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다.

불납결손된 86억원을 제외하고 가산금 미수납액으로 분류된 5천49억원은 지난해 관세청의 전체 미수납액 1조9천669억원 가운데 25.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산금 신규 징수결정액만 따져도 609억원 가운데 수납률은 3.2%에 그쳤다.

매년 받지 못한 가산금이 쌓이면서 가산금 규모는 2018년 4천182억원에서 2019년 4천230억원, 2020년 4천324억원, 2021년 4천594억원으로 늘었다.

관세청의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하다.

올해 7월 기준 과태료 5조4천630억원 가운데 6천570억원이 수납돼 수납률은 12.0%에 그쳤다.

과태료 수납률은 2019년 48.9%였는데 2020년 32.9%, 2021년 12.7%, 지난해 19.0%로 크게 떨어졌다.

강 의원은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이 5년간 13.1%인 것과 비교해 관세청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식적인 징수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수납률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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