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물러섰다…한국노총 이어 정부 요구 '회계공시' 수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5 10월 2023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천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천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3천468원이 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방식이 '연좌제'라고 비판하면서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전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honk0216

관련기사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종합)
  • 한발 물러선 한국노총…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한다(종합2보)
  • 노동 관련 정부위원회서 양대노총 배제?…"추천권 확대 추진"
  • 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못받는다(종합)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