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승계 문제, 편법·우회 정책 쓸 생각 없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합병이나 자사주 취득을 승계 문제와 엮는 시각에 대해 "지금 와서 (승계와 관련해) 편법과 우회 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자사주 취득과 승계는 연결 고리가 없다. 증여세로 몇 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회사가 성공할 줄 몰라서 상속 준비를 안 했다"며 "지금은 그것을(상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바로 이사회를 열어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던 359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내년 초 합병등기일에 맞춰 소각하되, 3450억원 규모의 주식을 지난 24일부터 새로 자사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헬스케어도 155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사주 취득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를 포함한 지배 구조 개편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에 확보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교환사채(EB) 등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3.1%씩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하는 자사주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합하면 통합 셀트리온 법인의 자사주 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서 회장은 자사주 취득 이유로 "인수·합병(M&A)을 할 때 주식 스와핑(교환)을 할 수도 있고, 가격이 쌀 때는 제일 자신 있는 자기 회사에 적법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권 의사를 밝히는 소액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가 됐냐는 질문에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는 자금까지 합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로 현재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상장 3사를 거느리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종료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 법인 지분 21.5%를 소유하고,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하게 된다. 서 회장은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해외 펀드들은 오히려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자신들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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