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내년 1월 시행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10월 2023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행정기관의 공무직·기간제 등 비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준해 진행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이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 표준화가 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이번에 제정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표준화된 채용 절차 ▲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기구 설치·운영 ▲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 발생 시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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