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5일 오후 5시 40분을 기해 제주도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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