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타임오프제' 감사…교통공사 등 5곳 고발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0월 2023

서울교통공사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조사를 벌여 34건에 대해 주의, 66건에 대해 통보 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과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관련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인데,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료원은 2020년 기준 근로시간면제 사용한도가 1만시간인데, 실제로는 1만160시간을 사용했다.

이에 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 측에서 승인한 근로면제시간 외에는 본연의 자리에서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데, 복무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의 경우 역사에 근무하는 일부 노조 간부의 정상 근무일 역사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시간면제자는 당초 승인된 근로면제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총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단체협약을 체결한 23개 기관 모두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고도,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운영·집행위원회, 회계감사, 선거, 노조교육 등 노조활동의 과도한 유급을 보장하고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임기,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i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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