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부의 운전도 업무"…업무방해 무죄 판결에 항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11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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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주차 다툼 끝에 주부의 차량을 가로막은 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항소했다. 주부의 운전도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앞서가던 B씨가 후진해서 자신이 주차하려고 마음먹은 자리에 주차하자 B씨 차량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고는 자리를 떠나버렸다.

검찰은 B씨의 자동차 운행 업무가 약 1시간 동안 방해됐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당시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인 B씨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차주가 주부인지 회사원인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이 대법원 판례는 수년 전 선고됐고 가사 노동의 지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판례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7년 유사한 업무방해 사건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는) 주부로서 개인적 용무로 차량을 운행한 뒤 주차장에 차를 댔다"며 "단순한 개인 생활상의 행위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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