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가 전 직장동료 살해한 20대에 징역 15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11월 2023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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