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8 11월 20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쳐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관할 고등법원이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더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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