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식당에서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칼을 갖고 오라"며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주점에서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