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돈 안 줘"…임금 1억원 체불하고 협박 건설업자 구속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11월 2023

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임금을 체불하고 '신고하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까지 한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A(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임금 3천200만원을 체불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신고하면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라며 협박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재범과 도주 등이 우려됐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경기지청은 설명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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