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주유소 부지 전체구역이다.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도 동일하게 금연구역이 된다.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금연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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