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공백 상황 대응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0월 2023

인사말 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으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원행정 사무에 관한 부담을 고려해 이보다 폭넓게 재판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체 내규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과 달리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법관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은 이달 6일 부결됐다.

water

관련기사
  • 대법원 국감, 이균용 부결 공방…"野 견강부회" "尹대통령 책임"(종합)
  •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시 사법부 적잖은 장애"
  •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 시작…재판 지연 문제 심화 우려(종합)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