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0.235%' 만취 운전한 50대 법정구속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 11월 2023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다섯번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데 이어 2020년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