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1월 2023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는 등 교육시설 설계 공모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계 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 교육청은 설계공모시스템인 '에듀플랜'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번 공모 신청 때마다 건축사들이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을 앞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 무분별한 공모 참가를 막기 위해 건축사가 참가 신청만 하고 실제 작품 응모를 하지 않는 사례가 1년에 10번 이상 될 경우 해당 건축사는 그해 공모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녹화 파일 보관일은 국토교통부의 설계 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현재 30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

도 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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