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람 될 기회 달라”…‘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정유정 ⓒ연합뉴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했다.

30일 부산지법은 지난 29일 정유정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지법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유정은 지난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 중학생으로 가장해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전 1시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정유정은 지난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접촉했던 20대 여성 B씨와 10대 C군을 유인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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