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행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13일 경찰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2023~2025년)는 평상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이 담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내년부터 추가된다.

또한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의무 책임 주체에 대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감독관, 안전인증·책임자 등 새로운 인적 주체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검증·자격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갖춰야 할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까지 세울 방침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2025년까지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방안(2028년~) 등도 통행 안전 관리 계획도 제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 및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을 제정하고, 도료교통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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