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백혈병 사망' 유족에 "보상금 외 위자료 지급 안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0월 2023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이미 지급된 사망보상금 외에 국가가 위자료를 또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1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된 이유로 순직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본다"며 "다만 망인의 아버지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망인의 아버지 외 다른 유족은 실제 지급받은 배상금이 없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군 복무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은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도 덧붙엿다.

홍 일병의 유족은 선고 후 법정에서 "정부가 국가배상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아이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라는 취지였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홍 일병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족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고 군 의료체계의 문제는 여러 곳에서 증명돼 다퉈볼만한 사건이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중복해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군대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런데도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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