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혔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1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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