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결국 재판行…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발생 447일 만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 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류미진 총경(당시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참사 발생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 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이후에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서장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의견,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의 의결됐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의결 나흘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김 청장의 기소를 결정했다.

따라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 대기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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