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밀수·판매했는데…2심서 감형된 이유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 연합뉴스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아무개(31세)씨에게 징역 4개월, 공범 정아무개(25세)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최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씩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 점, 정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250g을 3600만원에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아무개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6회에 걸쳐 케타민 10.2㎏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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