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건강 이유’ 퇴정…檢 “재발 않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고 퇴정했다.
23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기일 외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자리를 지켰지만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1분 만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 해당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이 대표 피습사태 발생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남성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지 보름 여 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했다. 이후 지난 22일에도 위증혐의 사건 재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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