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 매물 올리고 ‘먹튀’ 20대 징역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상품권, T-REX2 시계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67명으로부터 1235만8000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A씨는 해당 매물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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