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현장설명회에 200여명 몰려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4 10월 2023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임대인이 입건 상태인데 전세사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수원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

[촬영 권준우]

1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청 옛 청사 신관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수원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근심 어린 질의가 쏟아졌다.

설명회장 한편에 마련된 법률 상담 부스 4곳에는 임대차 서류를 든 임차인들이 변호사로부터 대응 방법을 설명 듣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에 억대의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임차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예상보다 참석자가 많아 선 채로 설명을 듣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았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한 안내, 경기도의 피해 지원 정책 안내, 고소 절차 안내, 경매 진행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현장 상담 외에 경기도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도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젊은 층이었다. 퇴근이 늦어진 듯 설명회가 시작한 이후 뒤늦게 도착한 임차인들도 많았다.

한 임차인은 "사태는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몰라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관들이 최대한 나서서 살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피해를 보셨거나 피해가 예상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헤아리기 어렵지만 대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개별 면담을 통해 지속해 사례를 모으겠다"고 했다.

설명회는 내일(14일) 오후 2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15건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60억여원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2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일가와 관련한 피해 예상 주택은 671세대이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475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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