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돈상납 의혹’ 前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3년’ 중징계

  02 02월 2024

시사저널 1781호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기사 갈무리

시사저널의 2023년 12월1일자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보도와 관련해, 조우영 전 인천시청 감독이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1월31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우영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도자나 선수 등은 입학비리, 성폭력, 폭력, 승부조작, 금품수수 등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이다. 스포츠계에서는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본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대한수영연맹은 시사저널의 단독보도가 나간 후 조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검찰에서도 징계·기소로 이어질까

조우영 전 감독은 2015년 12월7일 다이빙 국가대표인 A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또한 조 전 감독은 지난 2012년 이후 십 수 년 간 인천시 초·중·고와 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에게 돈을 상납받아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조 전 감독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했다. 돈 상납 의혹에 대해선 스포츠윤리센터와 인천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전 감독은 지난해 11~12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인천시체육회 ⓒ시사저널 최준필

하지만 인천시체육회는 두 달여 간의 조사 끝에 조우영 전 감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의 소속 단체가 1차 징계 기관이 되는데, 인천시체육회는 조 전 감독이 소속된 단체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조우영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결정했고, 다음주 조 전 감독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받고 일주일 내 2차 징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조우영 전 감독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도 나섰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조 전 감독에 대한 A씨의 성폭행 고소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인천지검에 이의신청했다. 이후 인천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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