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김 출하 시기에 맞춰 김 활성 처리제 불법 사용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양식장에서는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유기산 활성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산(염산)은 독성이 강해 사용 및 보관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 창고 등을 대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한은 내년 5월까지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김 활성 처리제가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어민이 무기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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