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변호인 모두 불출석…질타 쏟은 法 “재판 엉망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송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불출석 했다.

송 대표 측은 전날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 공판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1일 송 대표는 법원의 보석 신청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은 변호인단도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며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 다음주 정도 내용을 협의해 보겠지만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은 재판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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