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민주당 前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2심도 집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1심 형이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모두 인정되고 정당하다”며 “원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앞서 확정판결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정치자금 명목 등을 이유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 기준치를 초과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