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물러나라” 전공의 1360명, 복지차관 고소

15일 오전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왼쪽)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다.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봤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 부족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정 전 대표는 이번 고소에 대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며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고,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의료계 선배님들께서도 부탁드린다”며 “서로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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