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사망사고 낸 80대 금고 1년 6월…검찰 "형 가벼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6 04월 2024

춘천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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