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23% 보증금 떼여…올해 누적 603억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5 10월 2023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주택 경매 사건 중 6천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다.

이중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1천411건(23.5%)이었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에 달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비율은 작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8천890건 중 1천712건(19.3%)이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 총액은 603억원이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원의 84.1%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 9월까지 경기 지역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241건에서 143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서울은 119건에서 85억원, 인천은 123건에서 44억원이 발생했다.

경남은 150건에서 59억원, 부산은 99건에서 39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주택 경매에서 보증금 미수는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는데 이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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