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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