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부적절…나쁜 선례 남길 수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요청하며 정치권의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신속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 회부 간주된 특검 법안은 지난해 9월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지난해 8월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해 9월5일로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도 따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으로 출국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있으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해 결론낼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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