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호텔 건물 유리 너머로 여성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께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