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7일 오전 7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오수 펌프장 공사장에서 신호수인 60대 남성 A씨가 굴삭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굴삭기 밑에 깔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오배수관 설치가 끝난 뒤 땅 다지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후진 중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굴삭기 기사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