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복종의무 위반”

류삼영 전 총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인사”라며 사직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22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에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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