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3명 증가…10개 의대는 수업 거부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04월 2024

조용한 의대 강의실

지난 19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소폭 증가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19∼20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교에서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626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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